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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 고시원 무단침입 20대 남성, 알몸상태로 "여자친구 돼 달라"

김다영 기자 입력 : 2022.12.19 수정 : 2022.12.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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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법원 / 출처: 조선일보DB 제공]

 

 

한밤중 나체상태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9시 58분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건너편 고시원 건물 옥상으로 넘어가 창문을 통해 5층에 있는 여성 B씨의 방으로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주거지 공용화장실에서 흡연하다가 건너편 건물에 있는 피해자 B씨를 봤다.

이어 A씨는 이틀 뒤 자신의 주거지 옥상 난간에서 B씨의 주거지 창문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사이에 합판을 걸친 후 B씨의 방으로 침입했다.

당시 A씨는 나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돼달라”는 등의 말을 했고 B씨는 지인인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C씨의 집으로 피신했지만 A씨는 C씨의 집까지 쫓아가 현관문에 손과 다리를 집어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넘게 수색한 끝에 A씨가 거주하는 고시원 공용화장실에서 그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야간에 나체 상태로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침입 당시 A씨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했는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처음 보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다.

또한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와 같은 고시원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사건을 일으켰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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