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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대통령령 아닌 법률로 하는 것은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는 것"

천상희 기자 입력 : 2022.12.19 수정 : 2022.12.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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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에 설치한 경찰국의 위법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조직,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경찰국은 위법의 여지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이 경찰국 예산이 법령 위반이라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미 법에 정해진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 ·국 ·과를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으로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마치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다”며 "아주 비효율적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을 굳이 들 필요도 없이 경찰 관련 법률에 이미 나와 있는 권한이며 그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국을 대통령령으로 만든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참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어떠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경찰 조직·인사 제도 개선방안 발표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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