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2023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다고 19일 밝혔다.
휘발유는 현재 37%에서 25%로, 경유는 현재 유지중인 37%를 그대로 이어간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2023년 4월 말까지 연장하지만 이 기간동안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이 크게 축소되지만 유류세가 올라가면서 가격은 지금보다 소폭 상승될 수 있다.
하지만 전 탄력세율인 L당 820원에 비하면 L당 205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
더불어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전했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금지하겠다고 해석된다.
또한 정부는 이날 9시를 기점으로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 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진= 서울시 한 주유소 /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