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치킨 이미지 (사건과 관련 없음) / 출처: 픽사베이]
치킨 1마리만 팔지 않는 것에 감정적으로 격분해 허위 주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판사는 지난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시가 7만5000원 상당의 치킨 다섯 마리를 허위 주문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치킨집 사장이 한 마리는 팔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2차례에 걸쳐 치킨 포장 주문을 한 뒤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치킨 2마리를 찾으러 갈 테니 빨리 포장해달라”, “프라이드 3마리도 빨리 포장해달라” 등 연달아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치킨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주문해 피해자가 치킨을 만들게 한 뒤 수령하지 않아 위계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같이 거짓으로 음식을 주문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데 음식을 구매할 것처럼 허위 주문을 하는 것은 ‘위계’에 해당한다.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짓 주문으로 가게 측이 다량의 음식을 만들었지만 이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더불어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소상공인의 큰 고충 중의 하나인 ‘노쇼’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한 만큼, 음식 주문자도 순간적인 감정적 대응으로 선택하는 ‘허위주문’은 자칫 범죄로 이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