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어묵 /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겨울철 대표적인 길거리 인기음식으로 손꼽히는 ‘어묵’을 꽂는 나무 꼬치 재사용에 대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서울 강서구의회는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9일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며 어묵꼬치 재사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강서구가 최초다.
당초 이 조례안은 어묵 꼬치 상당수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 만큼 어묵꼬치 재사용을 금지시켜 전염병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발의됐다.
당초 해당 조례안은 목재류 꼬치 재활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견에 따라 폐기나 교체를 계도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돼야 하는데, 식약처가 “세척 및 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 관리된 나무 꼬치는 재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어 법제처는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하며 "재사용 금지는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게다가 조례가 식품접객업소, 즉 식당에만 해당되므로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인 어묵은 식품접객업소에 포함 되지 않는 포장마차에서 많이 판매되기 때문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지수 강서구의원은 "이 조례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위생 측면에서 다른 자치구도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해당 조례가 상위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토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어묵꼬치 조례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 "화곡동 전통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어묵 절대 사 먹지 마라. 그거 먹고 내가 병원 실려 갔다'는 한 할머니의 하소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할머니 말씀 듣고 보니 어묵꼬치가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재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 뒤로 포장마차 등을 유심히 보니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더러 있더라. 코로나로 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공공위생 차원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 대해 일부 상인의 반발이 있었지만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 이후부터 줄곧 상인들의 항의서한을 받았다"며 "이분들에게 벌금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성이 아니고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임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위생 관련 상인법까지 개정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조례에 따라 강서구는 내년부터 어묵꼬치를 교체하는 가게들에 인증마크를 발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