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재판봉 / 출처: 픽사베이]
결혼을 앞둔 동창생의 예비신랑 가족에게 "예비 신부는 왕따 가해자"라고 주장했던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유승원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1세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SNS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인 B씨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같은 달 20일 B씨 예비 남편 가족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자신이 B씨에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왕따 가해자이기에 결혼을 말려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결국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결혼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씨가 남긴 글은 B씨 결혼 상대의 가족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소위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상태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회사 입사나 진급 등 사회생활에 꼬리표처럼 불이익이 따라다녀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앞으로 유명해질 생각하면 안된다” 라면서 B씨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