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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예정... 기존 영아수당과 통합 확대

이승현 기자 입력 : 2022.12.13 수정 : 2022.12.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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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월 70만원, 1세 35만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내용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새롭게 개설된다.

이로인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 될 예정이다.

더불어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 될 것으로 보여진다.

복지부는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고 전했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만 0세의 경우는 월 7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겨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된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이다.

또한 내후년인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5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러한 정책은 저출산과 양육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의 과제들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사진=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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