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본


사회.문화 > 사회

‘무정차 통과’ 전장연, 지하철 시위... 무정차 규정상 ‘이례적 상황'

이승현 기자 입력 : 2022.12.12 수정 : 2022.12.12 22:41
https://newsborn.co.kr/news/news_view.php?idx_no=14190 뉴스주소 복사

내일(13일) 출근길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시위로 인해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발생할 예정이다.

12일 서울시는 이날 오후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서 심각해져 운행이 지연이 될 경우 무정차 통과하기로 서울교통공사, 경찰등은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일 오전 삼각지역 시위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무조건 무정차 통과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위 규모와 강도가 열차 운행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역장 관제와 상의해 진행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통공사 관제 업무 내규 제 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 업무 운영 예규 제37조엔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 돼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현재 전장연 시위는 ‘소요사태 또는 이례 상황’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시위로 인해 무정차 통과로 출근길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조처를 병행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측은 무정차 통과가 결정될 시엔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을 하며 ‘또타지하철’ 앱을 이용해 공지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지만 안전 안내 문자는 별도로 발송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어 무정차 통과 시 운임 환불, 대안 동선 안내, 반대편 열차 탑승 편의등 여러가지 현장 대응을 강화 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계 기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 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그간 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안전 인력을 최대 100명 투입해 대처해왔으나 누적된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향후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무정차 방안은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검토가 시작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장연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서울시는 무정차로 장애인 권리는 무시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 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무정차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은 장애인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는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사진= 충돌 발생한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 출처= 연합뉴스]

 

 

<저작권자ⓒ 뉴스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글 보기 [email protected]

#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 댓글 300자 한도

Newsborn 'PICK'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8, 10층 1001-408호 (산암빌딩) | 후원계좌 672101-04-381471(국민은행)
등록번호 : 부산 아00435 | 등록일자 : 2021년 9월 30일 | 발행일자 : 2021년 9월 30일
대표전화 : 1833-6371 | FAX : 0508) 911-1200 | E-mail :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및 후원문의)
제호 : 뉴스본 | 대표 및 발행인 : 배문한 | 편집인 : 이승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배문한

Copyright © newsborn,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