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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실종신고로 사망처리" 된 70대 "신원 회복"

김다영 기자 입력 : 2022.12.12 수정 : 2022.12.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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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구지검 / 출처: 뉴시스]

 

대구지검 공익 대표 전담팀은 47년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의 실종 신고로 사망 처리된 70대 신원을 회복 했다고 12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신병원에서 건강이 악화한 70대 A씨를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신원이 불분명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충북지역의 한 시청 소속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으로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심판문 확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여러 방법으로 확인하고 해당 지역을 수소문한 끝에 친척을 찾았고 DNA 검사를 거쳐 가족을 확인했다.

이 70대는 지난 1974년 4월 이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1996년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려 사망 이후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 기도원, 사찰 등을 전전하면서 신원 미확인으로 사회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안타까움을 샀다.

공익대표 전담팀은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A씨는 법률상 보장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지검 공익 대표 전담팀은 2021년 8월 설치된 이후 법인해산, 친권상실, 실종선고 취소 등 20건의 공익업무를 수행해왔다.

검찰은 "성년후견과 공증 등 형사사법 외의 영역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면 공익 대표 전담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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