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빌딩 전경(사건과 관련 없음) / 출처: 뉴시스]
수도권에서 1000채 가량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사망했다.
이로인해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과정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40대 임대업자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사들여 올해 6월 기준 소유 주택은 1139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0월 김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역시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위변제를 시작하려면 4촌 이내 친족이 김 씨의 부동산을 상속받아야 하지만 김 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됐다.
이에 따라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김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집주인인 김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 또한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HUG 관계자는 “규정 때문에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김씨 부모가 상속받도록 설득 중”이라고 전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지난 4월부터 온라인에서 피해자 카페를 개설해 가입자는 현재 4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UG 관계자는 "집주인 사망 시에도 규정상 기준은 있다. 다만 그동안 웬만하면 상속받다 보니 이에 맞춰 기준을 짜 놓았는데, 이번에는 (김 씨의 혈육이) 상속받을지 안 받을지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며 "HUG에서도 1000채가 넘는 다주택자가 사망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빌라왕이 사망한 후 많은 피해자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했다”라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대출금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제공받을 수 있고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해 서민들이 전세 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하며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겠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