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원은 한동훈 법무장관 주거 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더탐사’ 기자에게 한 장관 주거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한 장관측 검사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법원은 ‘더탐사’ 기사가 한 장관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것에 대해서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스토킹 행위로 받아들이진 않았다.
이에 서울 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이러한 일부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
또한 이 판사는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 기자에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오는 2023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 판결에 대해 ‘더탐사’ 측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는 입장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사진= 출근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