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본


사회.문화 > 사회

민주노총 "공정위 조사, 파업 파괴 의도... 대통령이 교섭 나와 대화하자"

박경혜 기자 입력 : 2022.12.08 수정 : 2022.12.08 14:06
https://newsborn.co.kr/news/news_view.php?idx_no=14160 뉴스주소 복사

민주노총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화물연대 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화물연대 파업을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8일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노총과 그 산하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건설노조) 공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민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 찾기'를 언급했다. 

또한 권 변호사는 "화물연대는 지난 2002년 10월 설립돼 20년 이상 노동조합으로 활동해왔는데 그동안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내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갑자기 '사업자의 담합'이라며 조사하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음을 추정케 한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파업 엿새째인 지난달 29일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제51조(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들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그렇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이런 조항은 '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의 사업자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권 변호사는 '공무원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해야 한다.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위 조사절차 규칙 제3조를 언급하며 "공정위가 존립 이유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정치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국토부) 차관조차 자신은 권한이 없다고 하고 국민의힘도 자신들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 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오라. 그래서 대화하자"고 주장했다. 

[사진= 기자회견 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출처= 연합뉴스]

<저작권자ⓒ 뉴스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글 보기 [email protected]

#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 댓글 300자 한도

Newsborn 'PICK'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8, 10층 1001-408호 (산암빌딩) | 후원계좌 672101-04-381471(국민은행)
등록번호 : 부산 아00435 | 등록일자 : 2021년 9월 30일 | 발행일자 : 2021년 9월 30일
대표전화 : 1833-6371 | FAX : 0508) 911-1200 | E-mail :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및 후원문의)
제호 : 뉴스본 | 대표 및 발행인 : 배문한 | 편집인 : 이승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배문한

Copyright © newsborn,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