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본


사회.문화 > 사회

서울시, CCTV로 체납차량 적발... "전국 최초 도입"

김다영 기자 입력 : 2022.12.08 수정 : 2022.12.11 16:08
https://newsborn.co.kr/news/news_view.php?idx_no=14155 뉴스주소 복사

[사진: 서울 중구 청사 / 출처: 서울 중구 제공]

 

CCTV로 체납 차량을 실시간으로 적발해 찾아낼 수 있는 영치알림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영치알림시스템’은 중구와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협업해 개발한 신개념 징수기법으로 서울시 교통질서플랫폼과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연계하여 차량의 주․정차단속 정보와 체납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CCTV를 통해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서울 중구는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공영주차장에 들어오는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운영했다.

위치 알림이 울려 현장 단속 요원이 체납 차량에 곧바로 접근해 번호판을 떼어 가고 체납 세금을 냈다는 납부영수증을 확인받아야만 번호판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구는 영치한 체납 차량만 209대로 징수한 체납세액만 1억 8천6백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울시 25개구 공영주차장 영치 실적의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내년부터 중구는 공용주차장 입·출차 정보 알림시스템과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자료 영치알림서비스의 ‘콜라보’로 더 쉽게 체납 차량을 추적해 지방세 체납세액 징수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중구가 개발한 영치알림시스템은 기존에 운용하던 두 시스템을 접목하여 창의적으로 체납문제에 접근한 사례인 것으로 전국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누적 체납을 해결하고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영치알림시스템은 중구에서 올해 12월 시범운영 하고 내년 초부터 정식 시행 할 예정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차량까지 적발할 수 있어 이제는 체납 차량들이 서울 도심을 활보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뉴스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글 보기 [email protected]

#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 댓글 300자 한도

Newsborn 'PICK'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8, 10층 1001-408호 (산암빌딩) | 후원계좌 672101-04-381471(국민은행)
등록번호 : 부산 아00435 | 등록일자 : 2021년 9월 30일 | 발행일자 : 2021년 9월 30일
대표전화 : 1833-6371 | FAX : 0508) 911-1200 | E-mail :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및 후원문의)
제호 : 뉴스본 | 대표 및 발행인 : 배문한 | 편집인 : 이승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배문한

Copyright © newsborn,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