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여중생 3명이 탑승한 전동 킥보드 사고 블랙박스 / 출처: 한문철TV 캡쳐]
여중생 3명이 한 킥보드에 올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이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본 시민들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여중생들에게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안전모 안 쓴 여중생 3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를 타고 신호위반 하다가 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9월 30일 오후 5시경 경기도 군포시에서 발생한 사고다.
당시 직진 신호가 끝나고 좌회전 신호가 켜지던 순간 이들은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며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라진다.
영상에는 여중생 3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한 대의 킥보드에 올라탄 채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좌회전 하는 승합차에 치이는 장면이 담겼다.
차에 치인 여중생들은 공중에 떠서 교차로 바닥으로 튕겨 나갔으며 그중 한 학생은 충격이 큰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영상 제보자는 "우측 교통섬에 보행자분들이 사고 직후 보인 행동으로 봐선 크게 다친 거 같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라고 언급했다.
여중생의 부상 정도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하나도 불쌍하지 않고 운전자만 불쌍하다", "운전자의 트라우마가 걱정된다", "몰상식한 행동이다", "운전자에게 피해보상이 됐으면 좋겠다" 등 여중생들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한 변호사는 "여중생들이 크게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동킥보드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반드시 1명만 탑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활성화로 관련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이송된 환자 수는 지난 2020년 3720명에서 지난해 5247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7월에만 3578명을 기록했다.
지난 9월에는 전동킥보드 뺑소니로 도보를 걷던 노인이 하반신 마비가 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대부분의 사고가 10대에 의해 발생했다.
이는 10대 이용자들의 운전 미숙에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인 원인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이 적발될 시 과태료를 내야 하며 주행 속도는 시속 25km까지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