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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2차공판 "혐의 부인"

김다영 기자 입력 : 2022.12.07 수정 : 2022.12.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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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프로그램 '동치미'에 출연한 박수홍 / 출처: MBN '동치미' 캡쳐]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금일(7일)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하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친형 부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치뤘다. 

박수홍씨의 친형은 녹색 수의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아내는 코트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수홍씨의 친형 측 변호인은 “진술증거에 대해 부동의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검찰은 "문자 메시지, 스케줄 내역, 피고인이 메모로 진술한 증거 등도 부동의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박씨 측 변호인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재판은 증인 신문으로 이어지며 검찰 측이 제시한 증인 목록만 10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재판은 장기화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 측은 "저희 측에서는 바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에서는 박수홍 전 소속사 전 직원 등 6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박수홍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박수홍씨 역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내년 3월에 진행될 재판에 증인 소환돼 법정에 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수홍씨 측은 지난해 4월 서울서부지검에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한 의혹으로 친형 박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한 추가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며 청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지난 9월 서울서부지검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박씨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다.

빅수홍의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2억에 달하는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록한 뒤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는 대부분을 부인했다.

다만 검찰은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 권유로 가입했다는 다수의 생명보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생명보험은 납입금액만 14억원이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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