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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생에 스토킹한 20대 남성 벌금형... "300통 이상 지속적 연락"

김다영 기자 입력 : 2022.12.06 수정 : 2022.12.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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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건과 관련 없음 / 출처: 이미지 투데이 제공]

 

한 남자 고등학생의 연락처를 받은 뒤 나흘간 300여 차례 연락을 하고 집까지 찾아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6단독(재판장 박강민)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피해 남고생 B씨를 동네에서 만나 연락처를 받고 4일 만에 329통이 넘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B 씨가 연락을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A씨는 지속해서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B 씨의 집 앞까지 찾아가 문자로 ''xxx 살죠?ㅎㅎ, '저도 지금 앞에 와있어서요', '혼자 있으신가요?' , '죄송합니다 함부로 따라가지도 않을게요'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로 시행 1년째인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를 휴대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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