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전 동부경찰서 / 출처: 연합뉴스]
할아버지 소유의 차를 몰래 몰고 나와 충북 옥천에서 대전까지 약 50km를 무면허로 운전한 중학생 A(14)군이 입건됐다.
6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A(14)군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밤 9시 50분쯤 A군의 지인으로부터 "A군이 차를 운전해 대전에 있는 친구를 태우러 간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는 신고를 받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은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A군이 친구와 만나기로 한 대전 동구 자양동 우송대 근처 길목에 경찰차를 보이지 않도록 세워두고 큰 길가로 나가 잠복 대기했다.
이후 경찰은 A군이 운전하는 차가 지나가자 바로 뒤쫓아 가양동 원룸촌 골목길에 주차하고 걸어가는 A군을 검거했으며 임의동행 조사 후 보호자에 인계했다.
A군은 체포될 당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대는 등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의 집요한 추궁이 계속되자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호기심에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A군은 운전 과정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만 14세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번 주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시켜 조사한 뒤 다음주 중 검찰로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12조(구분 수용의 예외) 5항 ‘교육·교화프로그램 등 처우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9세 미만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형이 확정된 19세 미만 수형자도 소년교도소가 아닌 성인 수형자와 같은 교도소에수용될 수 있다.
최근 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 결정하면서 향후 징역형 선고를 받는 소년범 증가로 인한 김천소년교도소 과밀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도 평가된다.
이달 기준 김천소년교도소의 수용률은 80% 중반에 달하며 대법원의 ‘지난 5년간 촉법소년의 범죄접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 2502건으로 꾸준히 증가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