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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초등학교 3학년,담임교사 얼굴 가격" 교권침해 이대로 괜찮나

김다영 기자 입력 : 2022.11.30 수정 : 2022.11.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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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교육청

[사진: 경북 교육청 전경 / 출처: 경북 교육청 제공]

 

경북의 한 초등학생 3학년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경북도교육청은 경북 군위군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 시간에 담임 여교사를 때려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초등학교 3학년인 A군은 4교시 체육 시간에 공놀이를 하던 도중 동급생 얼굴을 때렸다.

이를 목격한 담임 교사가 말리자 A군은 교사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 선생님은 충격으로 사건 당일 오후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특별병가를 낸 상태다.

특별병가는 교육활동에서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이 인정해줄 수 있다.

해당 학급은 동료 교사들이 번갈아 가며 수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교육청 군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군이 담임 선생님이 자기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선생님의 얼굴을 때렸다"며 "교육 활동 중 선생님과 동급생이 학생에게 피해를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다음 달 8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A군에 대한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동급생 폭행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별건 접수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A군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고려해 심리치료나 봉사활동 이수 등 계도 차원의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570건이다.

이 중 학생이 교사에게 준 피해는 525건이며 나머지 45건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준 피해다.

정부는 학생들의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따르면 그동안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생기부 조치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남는다.

그러나 30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공청회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권침해 조치를 기록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전교조는 "성장과 발달을 기록하는 학생부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조치가 더 시급하다"며 "교권침해 조치 사항을 기록한다면 교육활동 침해 예방이라는 목적보다 갈등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부가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충돌 논란을 해결할 방안으로 교육 관료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더 교사들에게 넘기는 방향으로 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집계된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이 시행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2천건을 넘었으며 올해 1학기에도 1천596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교육부가 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는 ‘전학·퇴학’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의 경우는 2020년 113건에서 2021년 236건으로 증가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 인권과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갈수록 무분별한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어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교권하락과 사기저하로 학생 생활지도 기피 및 교육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교사와 학생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의 예방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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