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표명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지더라도 파업은 계속할 것"이라며 "명령 후 어떻게 할지 논의된 것이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에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 대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회사와 운송기사 주소지 등으로 명령서가 송달된다.
운송기사들이 명령서를 받지 못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토부는 즉각적인 명령서 송달을 위해 화물 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상당수 확보해놓은 상태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행정절차법상 본인 송달이 아니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개시명령 전달이 가능하다"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고용자나 동거 가족을 통한 제3자 송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28일 파업 이후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이에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이 현실화하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첫 사례가 된다.
사진= 첫 교섭 위해 국토부 방문한 화물연대 /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