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수표 / 출처: 연합뉴스]
지난 25일 광주의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한 자영업자가 출근길에 6,800만 원어치의 수표를 발견한 뒤 경찰서로 찾아가 직접 신고했다.
전날 오전 광주 서구에 사는 자영업자 A(40)씨는 자택 인근 서구 풍암운리 성당 주변에서 우연히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100만 원권 48장과 1,000만 원권 2장 등 총 6,800만 원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큰 금액에 당황해 수표를 세어보고 사진을 찍어 112상황실에 분실물 습득 신고를 한 뒤 사무실로 출근해 오후 1시 40분쯤 인근 동운지구대에 다시 신고했다.
담당 지구대 경찰관은 A씨 사무실로 출동해 액수를 확인한 뒤 습득물 신고를 접수하고 수표 다발이 든 봉투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유권을 가진 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관료 성격의 세금 22% 빼고 난 나머지를 습득자가 소유할 수 있다.
또한 법을 잘 준수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한 뒤 경찰서로 제출한다면 오히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6개월 안에 수표 발행한 주인이 안 찾아가면 6,800만 원에서 세금 22% 떼고 나머지는 나한테 준다더라"라며 "그런 생각에 돌려준 거 아니다. 저 돈 잃어버린 주인은 얼마나 가슴 졸이고 있겠나. 빠른 시일 내에 주인이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안내에 따라 6개월 경과 시 권리 포기 동의 여부를 묻는 서류도 작성했다.
경찰은 습득물 등록 절차를 마친 뒤 금융기관 정보 등을 근거로 수표 주인을 찾고 있지만 주인임을 자처하는 사람의 신고 전화는 아직 경찰에 접수되지 않았다.
수표는 금융기관에서 1년 전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선량한 마음씨와 성숙한 시민 의식에 감사하다”며 “액수도 워낙 크지만 분실한 소유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돈이었을 수도 있다. 주인을 되찾아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