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구지검 / 출처: 연합뉴스]
후배 여성 경찰관들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40대 대구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은 후배 여성 경찰관을 쫓아다니고 음란한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로 현직 경찰관인 A(45)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7월 8~17일 후배 경찰관인 B(여·34)씨를 3차례 미행하고 B씨가 스토킹 피해 내용을 112에 신고하자 B씨에게 7회, B씨 남편에게 9차례에 걸쳐 총 16차례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후배 경찰관인 C(여·36)씨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와 올 7월 17일 C씨를 협박해 B씨의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대구지검은 A경위의 휴대전화 압수 및 디지털포렌식,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등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스토킹 등의 혐의를 밝혀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을 총 2회에 걸쳐 연장함으로써 총 6개월가량 피고인의 접근금지를 법원에 청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경위가 수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에 응했고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