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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시, "스토킹 피해신고" 건수 급증

김다영 기자 입력 : 2022.11.24 수정 : 2022.11.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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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토킹 이미지 / 출처: 네이버 이미지 캡쳐]

[사진: 스토킹 이미지 / 출처: 네이버 이미지 캡쳐]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지난 10월까지 여성긴급전화 1366 및 도내 상담시설 12개소를 통한 스토킹 상담은 127건으로 전해졌다.

올해 10개월 간 집계된 상담건수는 지난 한해 132건에 육박하는 수치로 전보다 증가했다.

스토킹 피해 상담은 지난 2020년에는 12건에 그쳤지만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각심과 사회 인식이 확산하면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에 따라 스토킹 신고 건수도 급증했다.

지난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10월21일부터 지난 9월말까지 제주경찰이 접수한 스토킹 신고는 490건이다.

이중 실제 범죄혐의가 있어 입건된 것은 224건이다.

특히 스토킹 신고건수는 법 시행 전후 하루에 0.3건에서 1.6건으로 5배나 급증했으며 월 평균 12건 이상의 스토킹 피해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제주도 관계자는 "일방적인 만남이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문자·전화를 과도하게 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피해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은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인 12월1일까지 여성폭력 추방주간에는 도내 곳곳에서 간담회와 캠페인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스토킹 피해 예방 및 보호와 지원을 위해 카드 뉴스 배포 및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여성 폭력 예방 영상 전파 등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도 펼친다.

제주도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상담이나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스토킹 등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피해자 구조 및 보호, 자활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가정과 학교, 직장, 온라인 등 일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등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홍보 활동을 펼치고 피해자 구조 및 보호, 자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동거인 및 가족에 대해 특정 행위를 함으로서 상대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지난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0년 넘게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다가 2021년 마침내 통과하여 시행되기 시작했다.

반복적인 스토킹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충격을 안긴 범죄가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와 비슷한 사건 사고들이 미디어를 가득 채우고 있다.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깨닫고, 확실한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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