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성범죄자 조두순 / 출처: 네이버 포토뉴스]
희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새로 계약한 월셋집 주인이 “세입자가 성범죄자 조두순인 줄 몰랐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23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조두순 부인 오모 씨는 단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가구 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에 임대 계약을 맺었다.
계약 자리에서 집주인은 오 씨에게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지만 오 씨는 “회사원”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남편이 조두순인 걸 알리지 않았으니 신분을 속인 것”이라며 “조두순인 걸 알았다면 계약도 당연히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뒤늦게 집주인은 입주자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계약금 1000만 원에 위약금 100만 원을 얹어 돌려주겠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했다.
애초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금 100만 원만 내고 잔금은 이사 때 지급하라고 제안했지만 오 씨는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완납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오 씨는 집주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만큼 원금의 2배인 20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이전에 계약이 무산된 원곡동 부동산도 계약금을 그렇게 2배로 돌려줬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안산시 일대의 공인중개사들은 조두순 부인 오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번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의 경우 이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만기복역 후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 부부의 현 거주지 계약은 오는 28일 만료되며 건물주가 퇴거를 강하게 요구해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부부는 기존 거주지에서 약 3㎞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에 방을 얻은 상태며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있어 안산시와 시민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이사 소식에 해당 다가구 주택은 야외 계단에 철문을 설치하는 등 문 앞에서 보초를 서며 조두순의 이사를 막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안산시는 순찰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옮기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 출신 청원 경찰 9명을 동원해 3개 조로 나눠 24시간 순찰하는 등 특단 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한 집 주변에는 방범용 폐쇄회로 CCTV 10개와 태양광 조명 10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낡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밝은 LED 등으로 교체하며, 안심귀갓길 표지판 6개도 추가 설치 등도 계획 중이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는 ‘여성안심 패키지’도 지원하며 조두순의 움직임은 24시간 모니터링 해 법무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