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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일하는 여성 노리는 30대 남성 체포... "강제추행죄 혐의"

김다영 기자 입력 : 2022.11.24 수정 : 2022.11.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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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리맨

[사진: 바바리맨 / 출처: 네이버 이미지 캡쳐]

 

23일 새벽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성남 수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경 성남시 수정구의 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던 여성에게 자신의 중요 부위를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물리적 접촉이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편의점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홀로 있던 여성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지기에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에도 초등학생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언급해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는 지난 2019년 제주 시내에서 젊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만 노려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물건을 구입한 20대 회사원이 법원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은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지를 살피는 등 범행을 치밀히 계획하고 전력이 있으면서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더욱 나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저지르는 계획적인 범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동종 전력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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