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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수사 '공식화'... 대장동일당 4천억 '최종 결정자' 의혹

이승현 기자 입력 : 2022.11.23 수정 : 2022.11.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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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구속된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혐의와 관련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정 실장의 혐의 사실이 이 대표와 수직으로 엮이는 만큼 직접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 실장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해 민간업자와 유착해 사익을 챙겼다는 게 검찰이 바라보는 이 사건의 구도이며 이는 지방 권력의 정점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이기 때문임을 뜻한다. 

최근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씨 등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에 불리한 폭로까지 쏟아내는 터라 사실관계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 이재명, 대장동 배임 '몸통' 의혹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의 핵심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 의혹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긴 반면 그만큼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치는 과정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한다. 

회계사인 정영학 씨가 사업자 공모 4개월 전인 지난 2014년 10월 작성한 사업계획서 초안에는 '확정 이익 제공(사업자 제시)', '공사는 제1공단 공원 조성 등 사업 목적을 완료함으로써 추가적 이익 참여는 없다'는 문구가 담겼다.

공사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수익은 가져가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2015년 2월 발표된 공모지침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건설사의 사업 신청 자격 배제 조항, 공사가 고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못하게 한 조항 등 이른바 7개 독소조항이다.

검찰은 정영학 씨가 이 같은 확정 이익 배분 방식을 계획하며 그 내용이 유 전 본부장,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보고돼 공모지침서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씨도 21일 대장동 재판에서 "2015년 1월 정영학이 직접 유동규에게 제안했고 그게 정 실장을 통해서 이 시장에게 보고돼서 승인됐다. 이후에 유동규가 정민용(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에게 공모지침서에 추가로 넣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가진 공사는 사업수익 중 1천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았고 지분 7%에 불과한 민간업자들은 4천40억원을 챙겼다.

 위례 신도시 사업 성공 위해 민간업자 뒤봐줬나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를 남씨 등으로 미리 내정하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공모·묵인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씨 등 민간업자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2013년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공고가 나가기 전 남씨 등을 사업자로 정해뒀다'고 적시했다.

남씨도 18일 재판에서 정영학 씨를 직접 신문하며 "위례 사업은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서 증인이 유한기(사망)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상의했고 그 내용을 유한기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한 뒤 이재명 시장에게도 보고가 돼서 공모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도전할 때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성남시의회가 신도시 개발에 반대했을 때도 공개적으로는 포기를 선언하고도 유 전 본부장을 시켜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내에 비밀리에 '기술지원TF'를 꾸리고 사업을 추진했다. 

검찰은 공약을 이행해 성남시장 재선의 발판으로 삼아야 했던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의 유착을 최소한 알고도 묵인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정진상·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공모 의혹

검찰은 정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 기소)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불법 자금의 최종 수혜자가 이 대표 아니냐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남씨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 이른바 '이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은 최소 20억원으로 추정된다. 

남씨는 지난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높은 분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말해 3억5천200만원,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엔 12억5천만원을 김만배 씨에게 제공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에게 전달한 금액 중 최소 4억원은 이 대표 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7년 무렵 김씨가 화천대유 운영비 중 매달 3천만원을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 등에 제공했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는 유 전 본부장 모르게 정 실장 측에 별도의 선거자금을 지원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작년 대선 국면에선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에 8억4천7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들인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이처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받아 자신들의 활동비로 쓰거나 이 대표의 중앙 정계 진출용 자금으로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 등이 받아 간 돈의 사용처를 최대한 확인해 이 대표 연관성을 캔다는 계획이지만 대부분 현금이 오갔고 수년 전에 벌어진 일들이라 추적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연내 소환 전망... 불응 시 체포동의안 제출 가능성도

검찰이 이 대표를 직접 조사한다면 연내 소환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는 국회 일정을 감안해 예산 정국이 지난 뒤인 오는 12월 중순께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 대표 측은 "아직 소환 통보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답하긴 어렵다"며 검찰 수사 상황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해 온 만큼 소환에 불응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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