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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웅래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6천만원 전달 녹음 파일 확보

김도훈 기자 입력 : 2022.11.16 수정 : 2022.11.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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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6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노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마포구 지역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4선 중진인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19일 박씨에게 총 9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총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노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박씨로부터 돈 전달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8월 당내 경선을 통해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점을 토대로 박씨로부터 받은 돈이 경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 의원이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만큼 피감기관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개발업·발전소용 윤활유 도소매업 회사를 부인과 함께 운영하던 박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수력발전 전기 제조 및 판매업,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에너지 관련 업체의 수주 업무까지 대행하기 시작했다.

다만 검찰은 애초 노 의원이 박씨 측과 친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이 전 부총장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씨의 운전기사였던 정모씨는 한 언론사에 "박씨의 부인이 평소 노 의원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0년 하반기에 노 의원을 만나러 간다기에 부부를 태우고 국회 의원회관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금품 전달 과정에 개입한 인물들과 노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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