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1224명의 명단을 부처 누리집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 등에서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오랜 기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온 체납자들의 명단이 새로 공개됐으며 체납자 중에는 190억원이 넘는 액수를 내지 않고 버틴 이도 있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1만33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894명이다.
이들이 전체 체납한 액수는 5112억6300만원으로 지방세가 4530억9400만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이 581억6900만원이다.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이는 190억1700만원(가산금 7616만원)을 체납한 김준엽씨(40)다.
김씨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 판매하던 자로 지난 2015년 부과된 담배소비세 내지 않고 있다.
김씨는 과세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진행하고 있어 그동안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왔으나 최근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아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이어 법인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29억60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합은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일대 개발 사업을 맡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2774명)과 경기(2433명), 인천(465명) 등 수도권 체납자가 5672명으로 전국의 54.9%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389억4800만원으로 전국의 63.4%에 해당했다.
이어 지방세 체납자는 연령대별로 50대가 24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2260명, 40대 1399명, 70대 757명, 30대 이하 366명, 80대 이상 267명 순이었다.
체납액별로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가 7295명, 3000만~5000만원 이하가 1357명, 5000만~1억원 이하 1008명, 1억~3억원 이하 561명, 3억~5억 이하 50명, 5억~10억 이하 40명이었으며 10억원을 초과하는 이도 19명 있었다.
지방행정제재와 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이행강제금' 16억2000만원을 내지 않은 장승호씨(57)이며 법인의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9800만원을 내지 않은 이천한옥마을이 올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역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 대상자가 542명(430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6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령대 별로 60대가 2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231명, 70대 108명, 40대 83명, 80대 이상과 30대 이하 각 41명 순이었다. 체납액별로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가 511명, 3000만~5000만원 이하가 160명, 5000만~1억원 이하 127명, 1억~3억원 이하 72명, 3억~5억 이하 14명, 5억~10억 이하 4명이었으며 10억원을 초과하는 이는 6명 있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행안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앞서 각 지자체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명단공개일 이전에 3881명이 492억원의 지방세를, 857명이 265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납부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안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부분 주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행안부가 공개한 2022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남자 개인 10순위자 명단 / 출처= 행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