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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몸통' 김봉현 조카폰 포렌식... "차량 블랙박스도 압수"

박현민 기자 입력 : 2022.11.13 수정 : 2022.11.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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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라임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의 휴대폰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조카 A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압수해 포렌식에 들어갔으며 A씨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A씨를 체포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 끼우고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도 빼놓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공개 수배를 내리며 해양경찰청이 전국 항포구의 선박 단속 강화에 힘썼지만 김 전 회장이 이미 한국에 있지 않고 밀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소재지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20년형이 확정되고 김 전 회장 자신도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어 도주를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의 회삿돈을 비롯해 재향군인회(이하 향군)상조회와 수원여객의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같은 날 오후 3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근처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있었다"며 도망 우려 가능성이 높아 서울남부지법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사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출처=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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