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이전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남욱 변호사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기로 정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지난 2013년 10월29일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 현황'을 보고받으며 공모지침서에 따라 남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앞서 2013년 7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자 남 변호사에게 민관합동방식으로 개발사업을 하려는데 한번 알아봐달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이들의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남 변호사가 정 회계사, 정재창씨와 함께 수익성 검토 후 유 전 본부장에게 검토 자료를 보냈고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를 찾아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을 미리 선정해 사업자금을 준비해야 시의회 동의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영장에 적시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를 고(故) 유한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소개하며 공모절차를 함께 준비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에는 남 변호사가 공모절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출자금을 대납해주기로 한 금융회사가 컨소시엄에서 탈퇴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불법 이면합의로 호반건설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제공하기로 계획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한 개발사업 분양대행용역 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이다.
이후 남 변호사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6월 지방선거까지 4억원을 받아 김만배씨를 거쳐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에게 순차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 대표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봤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뿐 아니라 위례 개발사업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실장 영장에 이런 내용을 적시한 만큼 향후 수사가 이 대표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 당시 체포영장도 함께 집행하려 했으나 정 실장이 검찰 출석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기각됐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검찰은 다음주쯤 정 실장을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검찰 관계자들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출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