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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튜버 김용호 기소 '박수홍 명예훼손'... "배우자·반려묘·횡령 등 제기한 의혹 모두 허위"

박경혜 기자 입력 : 2022.10.26 수정 : 2022.10.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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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방송인 박수홍(52)씨의 사생활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김용호(46)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모욕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에서 "박씨의 배우자가 박씨 친구인 물티슈 업체 몽드드 전 대표 A씨와 연인 사이였으며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박씨 부부가 결혼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박씨 배우자가 A씨와 함께 마약을 복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박씨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씨 배우자는 업체 대표와 일면식도 없으며 김씨의 주장 일체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놓지 못했지만 박씨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마약검사 결과, 출입국 기록, 신용카드 내역 등을 제출했다.

김씨는 박씨 친형 부부가 박씨 연예활동과 관련한 자금을 횡령한 적이 없고 오히려 박씨 부부가 횡령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달 7일 박씨의 돈 61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친형 진홍 씨(구속)와 형수 이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박씨의 반려묘 '다홍이'는 길고양이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섭외됐다는 의혹 역시 허위로 밝혀졌다.

김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박씨가 당시 출연 중이던 TV프로그램 '동치미'에서 하차하지 않으면 추가로 의혹을 제기하겠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경찰에 고소당하자 의혹 제기를 멈췄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씨 발언의 진위를 확인한 뒤 올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노 변호사는 "그동안 박수홍 씨와 배우자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송치 이후에도 허위사실 영상들을 지우지 않고 반성 없이 이득을 취한 김씨의 엄벌을 탄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방송인 박수홍 / 출처= 네이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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