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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측 '선거법 위반' 첫 재판... "검토에 시간 더 필요, 공소사실 부인"

이승현 기자 입력 : 2022.10.18 수정 : 2022.10.20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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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연은 안돼, 제출 증거 중심 심리해 달라"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을 지난주에 받아보았으나 너무 방대해 검토를 더 해야 한다"며 "기록 검토가 끝난 뒤 증거조사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반대 증거를 찾느라 절차가 지연되지 않고 저희가 제출한 증거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해주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기록 검토를 위해 한 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11월22일 10시30분으로 잡았다. 

또한 이 대표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이 끝난 뒤 공소사실 부인 근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록이 1만 페이지나 돼 아직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며 "기록 검토가 끝나야 공소사실에 어떻게 대응할지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 출처=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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