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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들 법정최고형 구형…징역 6년·3년

천상희 기자 입력 : 2022.09.22 수정 : 2022.09.2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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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곡살인' 사건의 범인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와 B씨(31)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범인도피죄의 법정형량은 최고 징역 3년이다.

하지만 A씨는 동종전력이 있어 최고 두배까지 형량을 구형할 수 있어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해당 범죄전력에 있어서는 초범인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고인이 계곡을 놀러가기 직전 찍힌 CCTV 모습에는 여행을 앞두고 설레는 모습이 아닌,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죽음을 예견하고 체념한 모습이 보인다"며 "또 이은해 일당이 도피 전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모여 범인도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모였을 당시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모습에는 죄의식이나 불안은커녕 여행을 앞두고 설레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더이상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함을 알리고 피고인들의 죄를 명명백백 밝히는 게 검사의 사명이기에 대신 그의 말을 전했다"며 "이은해와 조현수는 도주해 완전 범죄를 꿈꿨고 그들 범행의 시작과 끝에 피고인들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만약 이은해와 조현수가 도주행각에 성공해 사건이 영구미제 됐다면 모두 피고인 A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재범인 피고인 A는 살인죄 못지 않은 징역 5년 이상인 징역 6년을, 피고인 B는 최고형인 3년형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와 B씨의 공동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해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도피자금을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건네줬는지, 얼마씩 어떤 명목으로 제시했는 지 전혀 알 수 없다"며 "피고인 B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부탁을 맏고 임대차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은신처를 옮길 당시 도움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불법사이트 홍보를 대가로 1900만원을 이은해 등에게 제공해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A씨와 B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A씨 등이 차량 2대를 동원해 이은해와 조현수가 1차 은신처에서 2차 은신처로 이동하도록 도운 사실을 추가했다.

검찰은 "A씨 등이 2022년 2월25일~26일 경기 고양시 이은해와 조현수씨의 도피 기간 1차 은신처에서 차량 2대를 제공해 또 다른 은신처인 덕양구 오피스텔인 2차 인신처로 이사를 도운 혐의를 추가한다"고 했다.

검찰 측 의견에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현장에 있던 것은 맞지만 몸이 아파서 이사를 도와주지 못했다"며 "피고인 B는 이사를 도와준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초 한 기일을 추가해 다음기일에 재판을 마치려 했으나, 추가 기일지정을 취소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A씨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사진=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 / 출처= 네이버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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