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본


사회.문화 > 사회

50인 이상 실외 마스크 전면 해재... 내일 공식 발표, 시기·범위 놓고는 의견 분분

이승현 기자 입력 : 2022.09.22 수정 : 2022.09.22 22:21
https://newsborn.co.kr/news/news_view.php?idx_no=13586 뉴스주소 복사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진정세를 계기로 일부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할 예정이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정책에 공식 자문역할을 하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전날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논의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들의 더 큰 관심이 쏠리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시기와 범위 등을 두고 정부에 의견을 권고하는 전문가 그룹 내 의견이 아직 엇갈리고 있다.

감염병 자문위가 전달한 의견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 보고되며 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감염병 자문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역정책을 결정·발표해온 만큼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도 23일 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초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50인 이상 행사는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등이 있다.

그러나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 의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비해 방역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민의 체감도는 높다는 점에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가 우선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처분이 없어지고 실외라도 밀집도가 높은 환경 등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라는 권고 방식이 될 전망이다.

감염병 자문위에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도 재유행 안정세에 따라 방역정책 추가 완화를 고려해 왔으며, 그중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가 우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실외 마스크를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7월 시작된 이번 6차 유행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이같은 방역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방대본에 따르면 BA.5 우세 기간(7월∼9월 3일) 치명률은 0.05%로, 오미크론 BA.1과 BA.2 변이가 주도한 5차 유행(1∼7월) 치명률 0.10%의 절반 수준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감염병 자문위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내 마스크 의무도 풀어야 한다는 원론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 시기나 단계적 범위 등을 두고는 분분한 것이다.

복수의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언젠가 해제해야 한다는 총론 자체에는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지만 시기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착용 의무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데에는 인식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치거나 단계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는 재유행 진정 국면을 계기로 겨울이 오기 전인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어도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계절독감 동시 유행이 예고되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내년 초 고려하자는 의견을 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금 풀어도 괜찮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실외 마스크 의무가 5월에 해제된 이후에도 많은 국민이 자율적으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점을 들어 "이제 실효성 없는 과도한 의무 규정을 남겨두기보다는 자율적인 준수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문위는 영유아 언어·정서 발달 지연 지적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하는 연령대를 상향할지도 논의했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24개월 미만 영유아,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의무 대상이 아니며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실외 마스크(해제)는 거의 해결이 됐다"며 "실내 마스크(의무 해제)는 시기를 내년 3월부터 하자거나 어린이부터 하자는 의견 등이 많이 있어 전문아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을 모으지 못해서 여러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으며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에는 의무를 남겨 둘 가능성이 크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하 질병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모두 공감했다"며 "시기, 대상 등을 결정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3일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도 발표하며 이전에 실시된 소규모 항체 조사에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아와 청소년도 이번 대규모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로 코로나19에 실제 감염은 됐으나 검사를 받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던 일명 '숨은 감염자' 규모도 추산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 조만간 실외 마스크 전면해제 / 출처= 포토뉴스

<저작권자ⓒ 뉴스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글 보기 [email protected]

#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 댓글 300자 한도

Newsborn 'PICK'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8, 10층 1001-408호 (산암빌딩) | 후원계좌 672101-04-381471(국민은행)
등록번호 : 부산 아00435 | 등록일자 : 2021년 9월 30일 | 발행일자 : 2021년 9월 30일
대표전화 : 1833-6371 | FAX : 0508) 911-1200 | E-mail :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및 후원문의)
제호 : 뉴스본 | 대표 및 발행인 : 배문한 | 편집인 : 이승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배문한

Copyright © newsborn,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