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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원서접수 18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박경혜 기자 입력 : 2022.08.16 수정 : 2022.08.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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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달 18일부터 9월 2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원서접수가 이번 주 시작되며 코로나19 확진 수험생과 고3 장애인 수험생은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등은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고교 3학년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는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도 원서를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도에서 고교를 졸업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인 수험생 중 타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9월 1∼2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한다.

접수할 때는 여권용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및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교육지원청에서 개별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는 관련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세종과 충남 등 2곳에서 진행했던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운영 지역을 올해 대전과 충북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세종·충남·충북·대전교육청 관내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타지역 고교 졸업자 가운데 이들 시·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수험생은 온라인으로 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작성자도 최종적으로는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하며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별로 3만7천∼4만7천원이다.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21∼25일 접수처를 방문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원서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 과목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원서 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다.

성적은 12월 9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수능 D-100, 고 3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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