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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탈퇴... "특정 정치집단 맹목 추종"

박경혜 기자 입력 : 2022.08.15 수정 : 2022.08.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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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온 양홍석 변호사가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에 관한 입장 차이 때문에 참여연대를 탈퇴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탈퇴 소식을 전하며 "최근 형사사법, 경찰국, 권력통제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긴 어려운 수준·상태"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일컬어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며 지지해왔다.

반대로 참여연대는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경찰국 설치 또한 반대해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법무부가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늘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자 "검찰개혁 방향에 반하고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 모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일부 의견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안·사건이 발전함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되고 자신들의 의견은 수정하지 않는 경직성을 강요하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더는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어쩌다가 참여연대가 가졌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변하게 된 것인지…. 그 과정에 나의 책임도 일부 있겠지만 나름 다양한 의견을 내려고 노력했는데 역부족이었다"고 부연했다. 

양 변호사는 지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자리에서 사임했다.

그는 2008년 운영위원을 시작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 운동 위헌 소송, 표현의 자유 관련 형사 소송, 촛불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사건 등을 맡으며 10여년간 공익법센터에서 활동해왔다.

사진= 양홍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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