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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유엔사, 판문점 출입 허용한 것... 북송 승인 의미 아냐"

박경혜 기자 입력 : 2022.07.26 수정 : 2022.07.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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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북한 어민의 북송 과정에서 '유엔사의 승인'이 있었다는 국방부 이종섭 장관의 국회 답변은 유엔사가 어민과 호송인력의 판문점 출입을 허용했다는 뜻일 뿐 어민의 강제 북송 결정 자체를 승인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26일 국방부가 해명했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이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발언에 관한 질문에 "유엔사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북송 자체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판문점 출입에 대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 부대변인은 "북송 자체를 유엔사가 승인한 것처럼 보도가 돼서 이것이 논란으로 비치고 있다"며 "그러나 판문점 통과 승인과 북송 승인은 별개"라고 언급했다. 

전날 이 장관의 '유엔사 승인' 답변은 어민 2명과 이들을 호송한 경찰 인력의 판문점 출입에 대한 것일 뿐 송환 결정 자체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는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어민 2명에 대한 에스코트 등 송환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았다.

군은 유엔사와 협의한 결과 '민간인이라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안보실에 전달했다.

문 부대변인은 "이에 통일부가 유엔사에 민간인 북송을 위한 판문점 출입을 신청했고 유엔사가 이를 승인해 판문점을 통한 송환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송환을 주도하고 또 판문점 통과 승인을 신청하고 받은 주체는 통일부"라며 "우리 군이 거기에 관여한 바는 크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그러나 약 2시간 뒤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확인 결과 송환 결정은 안보실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에서 결정됐고 통일부는 그 과정에서 대북 통지와 언론 브리핑을 담당했다고 정정한다"라고 공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일부는 안보실 주도로 결정된 내용을 따른 것이어서 답변을 정정했다"고 강조했다. 

사진= 답변하는 이종섭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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