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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법인세 개편, 중소기업에 훨씬 유리... 저소득층 효과 커"

이승현 기자 입력 : 2022.07.25 수정 : 2022.07.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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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추경호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더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고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현재 총급여 1억원 구간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총급여 3천만원 구간의 34배 정도인데 세법 개정 이후에는 이 배율이 44배로 올라간다"고 언급했다. 

그는 "단순히 절대액으로 보면 소득이 적은 분이 세금을 적게 내서 감면 금액이 적지만 현재 내는 금액에 비해 추가로 내는 세금 감소 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하위층의 혜택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안에 따르면 총급여 3천만원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현재 연간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26.7%) 감소하게 된다.

반면 총급여 1억원 근로자의 세금은 연간 1천10만원에서 956만원으로 54만원(-5.3%)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1억원 근로자는 3천만원 근로자의 44배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훨씬 유리한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이라며 "일방적으로 대기업 편향적인 세제 개편이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지만 대기업은 20%·22% 두 구간으로 단순화하면서 기존에 2억원 구간에 있던 분들도 20%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긴다"고 부연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약 12% 정도 세금을 덜 내고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논란이 제기된 법인세 감면 효과에 대해서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것은 경험칙"이라며 "거기에 누가 무슨 반론을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법인세를 한때 60, 70%에서 20% 초반대까지 내리고 조세 경쟁력 측면에서 경쟁하는데 경제 효과가 없으면 왜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세제 개편에 따른 재정 우려에도 "경제 선순환 효과를 생각하면 과도하게 세수를 걱정할 정도로 세수가 감소하는 개편을 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 세수는 6조원 정도 감소하게 되는데 경상성장률을 고려한 내년 세수는 5%가량 증가하면서 최소 4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수가 5% 늘때 1%(6조원) 감소는 정말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순액법(전년 대비) 기준 13조1천억원(내년 6조4천억원·내후년 7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단순히 연도별 세수감 규모를 합산하는 총액법 기준으로 따지면 5년간 6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 경우는 세제 개편에 따른 성장률 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고 말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세제실에 '올드 보이'는 부총리 한 명뿐"이라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영 보이'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토론을 거쳐 만들었다"고 말했다.

사진= 발언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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