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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조선 노조에 형사 책임 묻기로... "중요한 선례됐다" 평가

김도훈 기자 입력 : 2022.07.22 수정 : 2022.07.2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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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노사 간 협상 타결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중요한 선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 관계자는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법무부 한동훈 장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교섭 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에서 "오늘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며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 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도 대한민국이 조선 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소·고발에 따른 형사 책임을 노동조합에 물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사진= 정부, 대우조선해양 협상 타결 관련 공동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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