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안양시의 한 초교 교장이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교 교장 A(57)씨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경기 안양지역의 한 초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10월 26∼27일 교내 여교사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각 티슈를 용변기 칸 내부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10월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21차례에 걸쳐 동료 교사 등 교직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비슷한 시기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사진=대한민국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