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본


사회.문화 > 사회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초교 교장, 징역 2년 확정

김도훈 기자 입력 : 2022.07.20 수정 : 2022.07.20 17:25
https://newsborn.co.kr/news/news_view.php?idx_no=13125 뉴스주소 복사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안양시의 한 초교 교장이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교 교장 A(57)씨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경기 안양지역의 한 초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10월 26∼27일 교내 여교사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각 티슈를 용변기 칸 내부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10월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21차례에 걸쳐 동료 교사 등 교직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비슷한 시기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조치했다.

대한민국 법원

사진=대한민국 법원

<저작권자ⓒ 뉴스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글 보기 [email protected]

#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 댓글 300자 한도

Newsborn 'PICK'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8, 10층 1001-408호 (산암빌딩) | 후원계좌 672101-04-381471(국민은행)
등록번호 : 부산 아00435 | 등록일자 : 2021년 9월 30일 | 발행일자 : 2021년 9월 30일
대표전화 : 1833-6371 | FAX : 0508) 911-1200 | E-mail :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및 후원문의)
제호 : 뉴스본 | 대표 및 발행인 : 배문한 | 편집인 : 이승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배문한

Copyright © newsborn,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