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학교 남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를 구속했다.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하였다.
A 씨는 이달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떨어져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사망하기 전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때 해당 건물에는 이들 외에는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 씨를 밀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B 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3시 49분께 캠퍼스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지난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건물 3층에서 고의로 B 씨를 밀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여러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험을 했다.
경찰은 일단 A 씨 진술을 중심으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수사에서 A 씨가 고의로 B 씨를 건물 아래로 떠민 정황이 파악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사진=영장심사 출석하는 인하대 사망사고 가해 혐의 남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