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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 징역 2년 확정

박현민 기자 입력 : 2022.07.10 수정 : 2022.07.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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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의 좀 비싼 수업료"

코미디언 허경환(41)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 자금 총 2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A씨는 실제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및 허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한다.

허씨의 이름을 쓴 주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허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으나 A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돌려주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씨는 2심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고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내려진 벌금 1천만원 선고도 확정됐다.

사진출처= 코미디언 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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