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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대출금의 60%·무주택자 전세대출금 30% 재산과표서 제외

이승현 기자 입력 : 2022.06.28 수정 : 2022.06.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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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5억원 이하 1주택자, 지역건보료 산정때 대출금 공제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때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임차(전월세)하면서 빌린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가액·임차금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액의 30%(임차)∼60%(자가)를 뺀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러한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대상은 공시지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다.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5천만원(대출원금 8천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에 전·월세로 사는 경우에도 구입자금 대출금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무주택자는 임차해 실제 거주 중인 전·월세 보증금과 관련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액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 1억5천만원(대출원금 5억원)까지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대출 1억8천만원을 받아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의 전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재산과표 6천600만원에서 기본 공제 1천만원을 제외한 5천600만원을 재산으로 산정하지만, 9월부터는 부채 1억8천만원에 30%를 곱한 5천4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과표가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산보험료는 월 6만5천690원에서 4천510원으로 크게 줄게 된다.

공제대상이 되는 대출은 소유권 취득일이나 입주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로 제한된다.

자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이, 임차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해당된다.

또한 공제액은 전체 대출금에서 이미 상환된 금액을 뺀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11월 연 단위로 갱신해 대출 잔액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된다.

아울러 신청당시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제대상(5억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이후 공시가격이 기준 이상으로 오르더라도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달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와 건강보험공단 애플리케이션(앱), 공단 지사에서 공제를 신청하면 되고 이후 심사를 거쳐 공제는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된다.

1, 2금융권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과 정부간 정보 연계가 가능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대출 관련 서류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대부업체 등 3금융권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대출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대출잔액 변동에 관한 자료 등을 직접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아야 공제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이번 공제제도 도입에 따라 지역가입자 74만세대가 월평균 2만2천원의 건강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다"며 "실제 경제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재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공시가 5억원 이하 1주택자, 지역건보료 산정때 대출금 공제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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