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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피격 공무원 유족 "전 정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대통령기록물 공개 불가 답변에 분통

천상희 기자 입력 : 2022.06.23 수정 : 2022.06.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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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은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는 23일 한 언론사와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이 사건 관련 기록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점이 확인됐다. 이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기록관실은 지난 22일 오후 유족 측에 대통령 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로 나눠 청구 내용에 관해 답변했다.

우선 기록관실은 대통령 지정기록물과 관련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아예 검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정보 공개를 받으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의결이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22일부터 동년 9월 28일의 기간으로 검색해 봤으나, 검색된 것이 없다"고 회신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우리 변호사 측에서는 '대통령기록관실이 기록물에 대한 공개 청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사건 자료가 통째로 없어졌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다"며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란 예상은 했지만, 매우 참담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이상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수사를 시작하면 사건 자료를 열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오는 2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회의실을 찾아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의결을 건의하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정식으로 요청하겠다"며 "우 비대위원장은 '정식으로 요청하면 공개를 피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씨는 이외에도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을 방문해 사건 자료를 최대한 받아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이었던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과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사진=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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