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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으로 최저임금 60% 지급

박경혜 기자 입력 : 2022.06.15 수정 : 2022.06.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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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부터 서울 종로 등 6곳서 1년간 시범사업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이상민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면서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이다.

지난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 2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오는 18일 치러지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방역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고 이번 시험을 통해 2만2천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확진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하고 시험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시험장의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수험생도 안전한 시험을 위해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칸막이를 활용한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방역 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낮음' 수준이며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9천400여명으로 수요일 기준으로 21주만에 최저치다.

위중증 환자 수는 나흘 연속 90명대이며 사망자 수도 이틀째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79로, 11주 연속 1 미만을 나타냈으며 병상 가동률 역시 10% 미만으로 하락해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다.

다만 지난주 사망자 가운데 60대 이상의 비중이 92%인데 반해 60세 이상의 4차 접종률은 아직 33.9%로 낮다.

정부는 지난 4주간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해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다.

사진= 중대본 회의서 발언하는 이상민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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