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부터 강조했던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놨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교정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이행 과제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근무 여건이 열악한 교정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직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후생 복지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야근 근무자의 특수건강검진비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현행 3만 원인 검진비를 즉시 6만 원으로 올리고 오는 2025년까지 2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급식비를 1일 1만1천 원에서 1만3천 원으로 인상하고 상황 대기실 휴게 공간 역시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각종 보수도 현실화하기로 했으며 오는 2024년까지 범죄자나 용의자를 지키는 계호 업무의 수당을 현행 17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하고 특정 업무 경비의 지급 대상을 확대해 수용동 근무자들에게도 월 7만원 가량을 지급할 방침이다.
취임 후 간부 회의에서 한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가 검찰만 보느라 중요한 다른 업무들을 뒷순위로 미룬 적이 많았다"며 검찰국 외 실·국·본부의 업무 환경 개선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교정본부의 만성적 인력 부족과 처우 미흡을 언급하며 "법무부 직원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정 공무원, 특히 현장 교정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함으로써 수준 높은 교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취임사에서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교정직 공무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열악한 환경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 같아 기쁘다"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