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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신고에 첫 '개최 전 제한 통고'

박경혜 기자 입력 : 2022.06.01 수정 : 2022.06.0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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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거나 과격하면 제한"... 文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4명은 경찰 항의방문

경남 양산경찰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단체에 실제 집회를 개최하기 전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양산경찰서는 1일 평산마을 집회신고를 한 부산지역 시민단체 대표에게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는 6월 4일부터 7월 1일까지 평산마을에서 100명 정도가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양산경찰서에 신고했으며 양산경찰서는 신고와 함께 이 단체에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이 단체 집회에는 코로나19 백신피해자단체 회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집회 제한 통고는 집회를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집회 개최자가 신고된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장하지만 집회가 지나치거나 과격하면 제한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양산경찰서는 엠프, 방송차 대신, 마이크를 사용하고 집회 시간을 지켜 달라고 이 단체에 요청했다.

양산경찰서는 이전까지 평산마을 앞 집회·시위가 욕설, 소음 등이 지나치면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집회를 개최하기 전 집회 제한 통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한병도·윤영찬·윤건영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4명은 양산경찰서를 찾아 경찰이 욕설, 고성이 난무하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사진= 문 전대통령 사저 앞 집회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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