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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원 결정내용에 따라 조민 의사면허 취소 중단할수도"

이승현 기자 입력 : 2022.04.18 수정 : 2022.04.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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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면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아직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결정 내용을 먼저 검토해야 의사면허 취소절차 중단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 내용이 입학 취소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후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이 가운데 이날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조민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사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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