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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까지... 거리두기 완화

박경혜 기자 입력 : 2022.04.03 수정 : 2022.04.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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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11시'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4일부터 '10명·12시'로 완화된다.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1시에서 12시로 늘린 새 거리두기 조치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둔다.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범위로 개최할 수 있고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열 수 있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하면 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되고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큰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기로 지난 1일 결정했다.

새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2주 동안 유행이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유행 감소세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번 조치는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4일부터는 동네 의원들도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다.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팩스로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하면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다.

정부는 외래진료센터 지정 대상을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했으며 지난달 30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받았으며 오는 8일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확진자들은 격리 중에도 사전예약하면 가까운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 뉴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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