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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코로나 확산 정점 지나면 영업시간 제한 즉시 철폐... 방역당국도 기본적으로 공감"

박경혜 기자 입력 : 2022.03.30 수정 : 2022.03.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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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철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제한은 철폐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 판단할 때 코로나19 감염이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판단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방역당국에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코로나19 특위에서 분석하기로는 11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감소세에 들어갔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며 "더 좋은 데이터는 중대본에서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영업시간이 현재 밤 11시로 제한돼 있다"며 "비과학적인 원칙을 해소해달라는 목소리를 반영해 전면 철폐 의견이 제시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는 것을 비전문가인 인수위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게 고민"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11개 중 9개 기관이 정점을 지났다고 결론 내렸고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석한 절대 다수가 이 데이터를 근거로 정점이 지났다고 해석해도 좋다고 했다"며 "인수위가 영업제한 전면 철폐도 적극 검토해달라 제안했고 방역당국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신 대변인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재원과 관련해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약간 차이가 있으나 저희와 기재부 의견이 많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재부가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 수석대변인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법무부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표명했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관저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선 "지역균형발전특위 소관으로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특위에서 설명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4월 1일 시행되는 전기요금 인상은 현 정부 결정"이라며 "인수위 차원에서 3분기든 언제든 추가 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뉴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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