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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법 정책 공약 발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경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이승현 기자 입력 : 2022.02.14 수정 : 2022.02.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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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가 집권 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을 예고한 가운데 꺼낸 사법 정책이어서 주목된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며 11가지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먼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공약으로 과거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맞섰던 전력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어 윤 후보는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선 승리 시 새 정부에서도 공수처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공수처의 기능과 역할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윤 후보는 또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반드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책임 수사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국민이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이 사건 송치 전에는 자율적으로 수사하되 송치 후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이 세 차례까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윤 후보는 "경찰 고소 사건은 경찰이, 검찰 고소 사건은 검찰이 각각 처리하도록 제도화해 국민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서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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